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08 - 17 호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의료법시행령 제4조, 약사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 6. 28) 제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영양사에관한규칙 제3조,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 7 . 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시험종목 |
응 시 자 격 |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
․의료법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료법 제5조제3호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단, 2009년 2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부여함. |
조 산 사 간 호 사 |
의료법 제6조, 제7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약 사 |
약사법 제3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한 약 사 |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한약조제자격 |
약사법 부칙(2007.4.1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약사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영 양 사 |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위 생 사 |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급응급구조사 2급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7조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지․보조기 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단,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
가. 2009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2009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사 학위등록을 필한 자,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영양사․위생사 국가시험 및 1급․2급 응급구조사․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2009년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각각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1994년 7월 8일 당시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간호사와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1995년 10월 6일 당시 재학 중이던 자로서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2009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09년 4월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경우 각각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과정 이수예정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이수예정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09년 2월 이전에 수습(이수)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각각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수습(이수)예정자는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수습(양성)기관에서 수습(이수) 중인 자를 말함.
시험종목 |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예정일 |
한약조제자격 |
방 문 : 2008.9.22~9.24 |
2008.12.7(일) |
2008.12.23(화) |
응급구조사 |
인터넷 : 2008.9.19~9.25 방 문 : 2008.9.24~9.26 |
실기 : 2008.10.28~11.9 필기 : 2008.12.7(일) | |
위생사 |
인터넷 : 2008.9.19~9.25 방 문 : 2008.9.24~9.26 |
2008.12.7(일) | |
임상병리사 |
인터넷 : 2008.9.19~9.25 방 문 : 2008.9.24~9.26 |
2008.12.13(토) |
2008.12.31(수) |
의무기록사 |
방 문 : 2008.9.29~10.2 | ||
치과위생사 |
인터넷 : 2008.9.25~10.1 방 문 : 2008.9.30~10.2 |
실기 : 2008.11.23(일) 필기 : 2008.12.21(일) |
2009.1.14(수) |
치과기공사 |
인터넷 : 2008.9.25~10.1 방 문 : 2008.9.30~10.2 |
2008.12.21(일) | |
물리치료사 | |||
의 사 |
인터넷 : 2008.10.6~10.9 방 문 : 2008.10.8~10.10 |
2009.1.8(목)~1.9(금) |
2009.1.21(수) |
치과의사 |
인터넷 : 2008.10.6~10.9 방 문 : 2008.10.8~10.10 |
2009.1.16(금) |
2009.2.6(금) |
한 의 사 | |||
약 사 | |||
간 호 사 |
인터넷 : 2008.10.10~10.16 방 문 : 2008.10.15~10.17 |
2009.1.23(금) |
2009.2.17(화) |
조 산 사 | |||
한 약 사 |
인터넷 : 2008.10.17~10.23 방 문 : 2008.10.22~10.24 |
2009.2.8(일) |
2009.2.28(토) |
영 양 사 | |||
작업치료사 |
시험종목 |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예정일 |
방사선사 |
인터넷 : 2008.10.17~10.23 방 문 : 2008.10.22~10.24 |
2009.2.15(일) |
2009.3.10(화) |
안 경 사 | |||
의지․보조기기사 |
방 문 : 2008.10.13~10.17 |
필기 : 2009.2.15(일) 실기 : 2009.3.21(토) |
필기 : 2009.3.10(화) 실기 : 2009.3.26(목)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http://www.kuksiwon.or.kr)는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단, 방문접수는 제외).
※ 방문접수 직종 및 대상자 : 한약조제자격․의무기록사․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 응시자 전원,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영양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예정)한 자, 1급 응급구조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 위생사․안경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해당 업무종사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유의사항 등)은 2008년 9월 중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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